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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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