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MBC‘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45분 통화녹취록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지난 14일 김씨가 MBC‘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수사관련 내용, 사생활 등을 일부 인용했다면, 19일 김씨가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은 사생활에만 국한돼 가처분이 인용, 사실상 통화내용 대부분이 방송 가능해졌다.

양쪽 다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씨가 2021년 8월부터 총 6개월간 53차례의 통화에서 나눈 7시간45분의 녹취록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씨는 오는 23일 두번째 방송을 예고한 MBC‘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재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는데, ‘열린공감TV’의 족쇄가 자유로워진 상황이라 이번 방송에서는 보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채권자(김건희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역시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혔고, 이후 김씨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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