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과 대유위니아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결과에 불복했다.

홍 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늘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전날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호사로 과거 재직해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지난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은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계획이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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