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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의 경우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사업자는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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