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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을 스토킹한 극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유튜브 정책위반으로 방송중지 처분을 당했다.
‘가세연’의 대표 김세의는 26일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가세연이 위기다. 수익이 정지됐다. 지난주 목요일(19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알렸다.
이유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주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널을 영구삭제토록 한다.
유튜브 가이드 중 괴롭힘 및 사이버괴롭힘 정책(Harassment & cyberbullying policies)에 따르면 개인을 위협하고, 장기간 또는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경우 정책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삭제되며, 90일 이내에 경고를 세 차례 받으면 채널은 해지된다.
김세의는 “유튜브는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취재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세연 측은 지난 4월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조씨를 촬영하고, 직원식당까지 따라가 인터뷰를 시도하고, 이를 유튜브로 내보내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TV조선은 혼자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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