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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총 3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발언 및 게시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조 전 장관 가족들을 함께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조 전 장관)가 공적 존재로서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고, 특히 조민·조원 남매에 대해선 “공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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