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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화성시의회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화성시의회는 28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본회의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됐다.

본회의 산회 후 의회는 제8대 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을 개최가졌다. 의원들은 94만 화성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난 4년을 되돌아봤다.

제8대 의회는 두 배가 넘는 조례발의 건수의 증가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준비 등 의정활동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8번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통해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 46건의 활발한 시정질문과 6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이 제시됐다.

원유민 의장은 “지난 4년간 의회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복지 향상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남겨둔 채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제9대 의회에서 더욱 담대하고 때로는 세심한 정책으로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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