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무려 630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쌓인 부채를 감담하지 못해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62억 원에 병원을 넘겼고 B씨 역시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C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하며 지난 2015년 부터 7년 동안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D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000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D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김민경 단장은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 수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