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스포츠서울 | 심언경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포함해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비공개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에는 내부 통로를 거쳐 검찰청 출입구로 빠져나갔다.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이러한 동선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박 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들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86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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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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