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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출석한 윤이나(19)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다. KLPGA는 윤이나에게 3년 출장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윤이나는 20일 오전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KLPGA 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윤이나는 협회 건물 1층 로비에서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들어갔다.
올해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오구 플레이로 규칙을 위반했다. 당시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해 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그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 당시 대회에선 컷 탈락했지만,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지난 7월 17일에 끝난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뒤늦게 7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KLPGA에 앞서 대한골프협회는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한골프협회가 주관 여자 프로대회는 한국여자오픈으로 사실상 1년에 한번 뿐이다. 이날 KLPGA 투어에서 내리는 징계에 더 시선이 몰린 이유다.
KLPGA는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를 오후 발표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KLPGA 건물 앞에는 윤이나의 팬들이 찾아와 선처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도열했다. 윤이나가 입장할 때는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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