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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찰칵 찰칵’ 누군가 연신 셔터를 누른다. 돌아보니 선수를 찍는 게 아니다.
최근 야구장에서 치어리더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찍는 행위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쉴새없이 누르는 연사로 주변 관중들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것,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찍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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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구성요건상 ‘불법 촬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여지를 남겼다.
치어리더 본인의 ‘동의’ 여부 역시 제14조 구성요건 안에 포함된다. 앞으로 야구장에서 치어리더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이를 목격한 후 불법 촬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112에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A구단 관계자 역시 “위와 같은 문제로 야구장에 경찰이 출동하면 즉각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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