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의원실

[스포츠서울│박한슬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하지 않은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불법행위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417건에서 2,528건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고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도 441건에서 43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대비 원상복구 건수의 비율을 보면 해당 기간에 연도별로 18.2%, 26.1%, 25.7%, 23.7%, 17.4%로 이다.

더욱이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으면 최후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2021년 4건에 불과했고 2017년 행정대집행 24건 중 16건이 경기도가 수행과 2021년에는 행정대집행 4건 중 3건이 경기도, 1건이 서울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행정대집행도 없었다.

그동안 확인된 그린벨트 불법 실태는 원상복구 명령만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적발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게 하고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상황이라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 행정대집행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돼왔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고 법령 개정이 답보 상태인 것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감독 실태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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