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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화성시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내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까지 합하면 시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 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시는 기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맘애좋은 새출발선물(지역화폐10만원) 사업은 통폐합되면서 오는 31일 출생아동까지만 지원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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