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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공영방송 KBS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영권만 구입한 드라마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재방송료’는 본방송 외 드라마가 재방송될 경우 작가와 배우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다. 대체로 회당 출연료나 집필료 상한액의 20%선에서 지급된다.
방실협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4개 프로그램 사용료(재방송료)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은 KBS가 하고 사용료는 ‘나 몰라라’하는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재방송료가 지급되지 않은 드라마는 지난해 방송된 배우 서현, 나인우 주연 ‘징크스의 연인’, 배우 김재욱, 정수정 주연 ‘크레이지 러브’, 강하늘, 하지원 주연 ‘커튼콜’, 지창욱, 최수영 주연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총 네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KBS가 외주 제작사로부터 방영권만 산 작품이다. KBS는 방영권만 구매한 드라마를 송출하는 것은 기존 협약과 새로운 형태로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이를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방실협은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한다. 협회와 방송사의 기존 협약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정산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이를 문제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고 다른 방송사들도 외주제작사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실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인용,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방실연의 입장에 KBS는 ”KBS와 방실협 간에 맺은 재방료 관련 협약서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KBS는 관련해 방실협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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