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KBL센터=이웅희기자] 프리에이전트(FA)의 해외 진출이 가능할까. 양홍석이 관심을 갖고 FA 설명회에서 질문을 던졌다. 방법은 있다. 하지만 진출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
9일 서울 KBL센터 5층 교육장에서 FA 설명회가 열렸다. 47명의 FA 선수 중 KGC인삼공사 문성곤, KT 양홍석, SK 최성원, 가스공사 정효근 이대헌, LG 김준일 등 16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KBL 김성태 운영팀장이 40분 가량 FA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며 선수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팀장의 자세한 설명 후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인상적인 질문은 양홍석의 해외진출 관련 질문이다. 양홍석은 “FA는 해외 리그로 갈 때 자유로운가”라고 질문했다. 굳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더라도 아시아쿼터제로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KBL 제도 하에선 쉽지 않다. 김 팀장은 “FA라도 리그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해외 구단으로 가게 되면 5년간 자격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으며 “다만 해외 진출하는 선수는 임의탈퇴 신분으로 갈 수 있다. 임의탈퇴에 대한 과거 인식은 징계성이지만, 해외 진출 목적으로 임의탈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단과 FA 계약에 합의한 뒤 계약 일시 중지시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구단과 FA 계약을 하며 기간을 정해 임의탈퇴 선수로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조건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계약을 해줄 구단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성곤은 “보상선수 제도가 다른 팀 이적에 걸림돌이 되는데 진정한 FA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팀장은 “선수가 보수 서열 30위 정도 이내면 A급 선수다. 35세 이하이면 아직 전성기라 간주한다. 그 선수가 성장하는데 구단이 노력하고 공을 들였다. 구단의 보상차원이다. 그 구단의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구단에 우선권 같은 제도 도입이다. 선수 입장에선 그 제도 때문에 타 구단 이적 제한 받는 것은 사실이다. 구단이 순기능을 갖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원년부터 있었다. 2007년에는 보수 연봉 300%였다. 지금의 200%보다 높았다. 그런 제도들이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강조했다. 문성곤 역시 대답을 듣고 “충분히 이해된다”며 받아들였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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