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전반, 무분별한 악성 루머 골머리
악성 루머 해당 당사자…강경대응 예고
뒷북 조사 솜방망이 처벌 개선 절실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연예계 전반이 무분별한 악성 루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로 사실 진위와 상관 없이 숱한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사실상 방치에 가깝던 연예인들의 대응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악성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법적 대응을 한다해도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 지레 포기하고 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루머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에게 ‘선처없는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19일 배우 성훈의 소속사는 성훈과 박나래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의 루머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병원발 소식으로 올라와 신빙성을 더했다. 블라인드 이용이 가능한 병원 관계자가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는 가운데, 박나래 측도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데뷔 15년차 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총 6곡을 표절했다며 고발한 한 일반인도 역고소 위기다. 일반인 A씨는 지난 8일 ‘가여워’(2009), ‘부’(이상 2009), ‘좋은 날’(2010), ‘분홍신’(2013), ‘삐삐’(2018), , ‘셀러브리티’(2021)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가 아닌 일반인이 작곡가가 아닌 가창자를 고발했다는 점이 의아했는데, 사건 이후 아이유의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유 측에서 문제의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고죄란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 고소 뿐만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또 형법 제307조 2항(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청난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용호는 지난해 4~8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루머를 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김용호가 자신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라고 밝힘에 따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관련 재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측은 형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홍의 경우처럼 2년여의 긴 법적다툼 끝에 여론을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숱한 연예인들이 악성 루머나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법적대응을 한 경우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200만~500만원 선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때문에 이같은 악성루머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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