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상의 소유권과 저작권 등을 MBC가 넷플릭스에 넘겨 이들에게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가동산은 지난 3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그리고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위반 일수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아가동산은 노동 착취, 탈세 등을 일으킨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음반사 신나라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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