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감사권익보호관 2명(법무분야 1명, 노무분야 1명)과 민간전문감사관 1명(교통분야)을 8일 신규 위촉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권익보호관(법무, 노무) 및 민간전문감사관(의료, 교통)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총 6명을 서면 심사해 3명을 선정했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은 외부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요건을 검토해 피감사인이 감사 과정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전문감사관은 안양시민감사관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자체감사에 참여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다. 현재 안양시민감사관은 이날 위촉받은 교통분야 민간전문감사관 1명을 포함해 13개 분야 28명의 민간전문감사관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10명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총 38명이 활동 중 이다.

최대호 시장은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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