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대구=김정섭기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과의 갈등과 대립이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주민 이씨는 수 년전 들어선 야영장 및 레저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해당 지자체(칠곡군청)에 호소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
주민 이씨의 제보에 의하면 봉계리 레저시설 A업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국유지 불법 전용,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수 년 전부터 여러차례 진정과 민원을 제기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결과 A씨는 칠곡군청을 비롯해 경북도청,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등으로 수년간 여러차례 같은 민원을 제기 해오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2020년 경상북도 도 감사에서 기존 구거부지 농로폐쇄에 대한 사항을 비롯한 도 감사 위법사항 3건에 대해 해당 시설과 관할 지자체에 시정 및 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지자체 해당사항 관련 부서인 칠곡군 농업정책과, 건설과등의 담당사무관에 따르면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실태 조사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간의 경과로 인해 인.허가 당시의 관련법규와 현재의 관련법규가 다른경우를 비롯해 관련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자료 불명확등 현재로써는 조치가 불가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자체(칠곡군)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투명하고 공정 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지역민들도 또 다른 사항으로 인해 주민 피해와 위법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이다.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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