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추징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한효주는 지난해 9월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이병헌과 같은 BH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가 2011년까지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한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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