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허가 등록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한 야영장을 대거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해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양주시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했고, 같은 시, ‘E’ 야영장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했다.

가평군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했고, 화성시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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