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0일 오후 5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초기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출발을 지원해준다.

공모 자격은 도시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지로 각 사업요건을 만족하고 공모 신청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인 지구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8월 30일 오후 5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행정 ⟹ 주거환경정비계획에 게시된 「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참고하면 된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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