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횡성=김기원 기자] 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만 7천 건에 4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 부과 대상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분이고, 9월 부과대상은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21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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