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철원=김기원 기자] 철원군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7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총 4,429농가가 신청했으며, 검증절차를 거쳐 196농가을 제외하고, 4,233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총 지급 규모는 2,963백만원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7. 17.(월) ~ 7. 28.(금) 해당 지역농협, 7. 31.(월) ~ 8. 11.(금) 주소지 읍·면에서 지급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한편,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및 2차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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