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내 남편이 하나경과 불륜 행위를 한 충격에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숨이 안 쉬어졌다”

지난해 12월 A 씨는 유튜브 채널 ‘양양이’에 출연해 하나경과, 자기 남편 B 씨가 만남을 지속했다며 이같이 폭로했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해 하나경을 만났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하나경이었다. 이후 관계가 발전해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하나경의 집에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었다.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 이때부터 하나경의 도발을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정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연속 3번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무 말도 없었다. 당시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눈동자가 흔들렸다.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영상을 올릴 당시 이미 하나경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그 결과가 지난 18일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하나경은 OSEN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하나경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의 말처럼 접대부는 아니다. 왜 이런 증거도 없는 거짓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는 언니가 불러서 놀러 간 자리에서 B 씨를 만났다. B씨가 만나면 항상 ‘결혼하자’고 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 얘기했기에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이 저를 상간녀로 볼 것 같다. B 씨를 만나 속아 돈이란 돈은 다 쓰고, 몇백만 원씩 빌려주고 지금도 다 받지 못했다. 돈이 많아 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을 증거 보지 않았다면 믿지 말아달라.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먼저 연락한 이유는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A 씨는 ‘자세히 말해줘 고맙다’는 이야기도 했다.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상간녀 소송당하려고 실체를 말해줬겠냐. 금전적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판결도 어이없게 나서 누명을 썼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항소장을 제출했고, 끝까지 억울함을 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A 씨도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하나경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A 씨는 “‘자세히 말해줘 고맙다’는 문자는 이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하나경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다. ‘B 씨에게 속아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지금도 다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았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으며, 월에 1000만 원씩 받은 사람은 하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경이 B 씨에게 상간녀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한 녹취록도 있고, 내게도 상간녀 소송을 할 것인지 묻는 말을 했다. 임신 문제와 갈등에 있어서도 하나경은 이혼을 언급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A 씨와 하나경은 폭로와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들 간의 복잡한 갈등은 소송 과정을 통해 계속 풀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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