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초등교장회 합동 추모 및 입장문 발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활동 보호조치 필요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 강원초등교장회(회장 심영택)는 27일(수)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직의 선배로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장 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을 제도의 정비 △엄격하고 실질적인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강원초등교장회 입장문(전문)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지만 이처럼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침해를 방기하고 방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책임이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은 교사이기에, 스승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어 냈다.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에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으로 민원의 차원을 넘어 협박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등 교사 본인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펼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이제는 공분까지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의 해결을 위해 먼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통한 실질적 교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4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를 보고 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과 권고나 재발 방지 권유만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점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강원초등교장회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법률에 근거한 대응 메뉴얼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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