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지난달 31일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앞서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부자 감세’ 논란을 낳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 내용은 제외됐다. 관련 개정안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상속증여전문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이경구 지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상속·증여세 개편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정안이 빠져서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본다. 다만, 결혼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증여공제를 해주는 개정이 다음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기존 성년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해 부부가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신혼 때 주택 마련 등에 있어 다소 세금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하나의 묶음으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10~50%까지 과한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증여재산공제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 한도가 10년째 유지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기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를 10% 저율 과세 구간이 그동안에는 60억이었지만 300억으로 대폭 확대가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제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에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세제개편은 부동산 가격 반등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상속·증여 트렌드는?

그동안 상속·증여세는 많은 개정이 이뤄져 왔고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이 도입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가급적 어린 자녀에게 저율의 세율로 증여하고 10년 후 추가 증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투자상품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큰 경우 손실을 실현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해 이후 수익률 회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상속·증여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증여한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정말 큰 증여를 해야하는 순간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도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 주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최초 상속증여전문센터인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장점은?

저희 센터는 세금 절세는 기본이고 증여자의 마음까지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큰 재산을 하루 빨리 물려주고 싶으나 혹 자녀가 큰 재산을 받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어쩌나 또는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을까 등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모의 걱정을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전문 세무사와 변호사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해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건물을 판매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원하시는 조건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법으로도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이기에 일반 유언서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희 센터는 한국 최초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이미 돌아가셔서 실제 집행 중인 사례도 있다. 이에 노하우가 충분하기에 믿고 맡겨도 된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한국은 상속 증여세가 유독 높은 편이다. 양가 부모 합쳐서 3억을 줄 수 없는 사람도 많기에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나올 수는 있지만, 결혼을 할 때 소모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출산시 추가 공제 등을 포함해 젊은 세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미국만 보더라도 자녀 또는 배우자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이 한국보다 한도가 크다. 배우자는 세금 없이 거의 다 상속할 수 있는 정도다. 한국은 중소기업 경영자 상속이 발생하면 기업 경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의해 자산의 가격들이 높아졌기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자산 승계가 조금 더 수월해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상속·증여세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개정안이 기폭제 역할을 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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