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본지는 지난 8월22일자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 사이트에 ‘노사연 부친, “마산 민간인 학살 주도” 폭로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노사연 노사봉 자매 부친인 고(故) 노양환 씨와 관련해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사연과 노사봉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는 “노사연과 노사봉의 부친인 망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되어 현장지휘등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망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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