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과세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20,438건, 총 5,185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4.36%, 약 237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한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로 송달되며 정기분 세목을 전자 송달 신청한 납세자는 신청서 접수 다음 달부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세무과(☎ 033-530-2062)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로 금융 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ARS카드납부(1899-2992),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에따라 납부 기한에 맞춰서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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