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며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권을 각색,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 이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28개 당선작에 대해 총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갔으나, 작년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11개 당선작)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날 즉시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공식 입장을 내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턴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았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willow66@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