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심사, 도민 편의증진 우수사례 최종선정 등
10. 31.(화) 14:00, 도청 별관6층 대회의실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0월 31일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김준순)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자치법규 규제정비(315건) 추진상황 보고 및 규제입증 책임제*에 대한 2건의 등록규제 완화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 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심의대상 >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
이어서 16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최종 심사하기 위해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에 오른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되었으며, ①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점 해소(강릉시 교통과), ② 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은 “줄이고”(삼척시 민원과), ③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행정 절차간소화(철원군 민원허가실), ④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화천군 산림녹지과), 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나더” 서비스(양구군 민원서비스과)등으로 모두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이다.
이번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1, 우수 2, 장려 2건에게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수여하며, 우수사례는 향후 책자로 발간하여 적극 홍보하고 도내 부서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도민 입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를 면밀히 살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시상된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널리 홍보하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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