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철원군은 오는 1월 15일(수) 동송읍사무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상담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한 동송읍 소재 공동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의 지원을 받아 사실관계 조사, 피해 유형별 법률상담 등 정확한 피해 조사와 향후 대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세입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것을 기대하며, 추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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