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전직 펜싱 국가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인 남현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했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남현희의 재벌 3세 예비남편으로 등장했던 전청조씨가 28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남현희 역시 사기 공모 혐의로 입건되면서 드러난 사건 정황이 빌미가 됐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라고 기재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고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남현희가 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씨에게 약 3억5000만원대 벤틀리 차량을 선물받은 것을 비롯해 가방과 신발 등 명품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고, 최근 경찰에 이를 모두 임의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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