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학대·폭행·강제 추행은 절대 없었다”

27일 홍성우 법률대리인은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성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홍성우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지만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 학대·폭행·강제 추행은 절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홍성우가 퇴사할 당시 15명이 따라 나왔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 따라서 병원 직원의 반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원 원장 A 씨, 홍성우 씨의 파벌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다. 갑질 신고를 진행한 것은 A 씨 측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홍성우 원장님은 그런 사실(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등)은 없다고 전부 부인했고 억울하다는 메시지도 다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실수했을 때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 학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한다. 워낙 홍성우 원장님 화법이 직설적이고 억양이 세서 오해를 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성우와 함께 나온 직원 중 A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오전 한 매체는 홍성우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성우는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홍성우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자 B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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