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양구군의회(의장 조돈준)는 양구군에서 운영중인 희망택시 사업의 퍼주기식 운영에 대하여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택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 시군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군단위 지역은 농촌형 교통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도시형 교통모델(시), 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지침’에 따르면 희망택시(공공형 택시)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400m 이상으로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등이 대상이며, 거리 기준등은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비는 국비 매칭 분 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한도 없이 투입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의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용자의 거리기준과 차량소유여부, 이용가능 횟수 등 운영기준이 천차만별이라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거주지와 버스정류장 간 거리기준은 양구군의 경우 400m이상 이고, 인근의 인제군은 500m, 화천군은 700m, 철원군은 1km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양구군은 차량 2대 소유 세대까지 신청가능하고, 지원내용은 월 지원횟수 8회, 이용시간은 05:00~24:00로 대체적으로 인근 지자체 대비 제한은 적고 혜택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양구군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양구군의 희망택시 운영 예산은 2023년 12월 기준 10억 4천 4백만원 편성되어 있다. 인제는 5억 6천만원, 화천은 2억 4천만원, 철원은 2억 5천만원으로 인근의 3개군 편성예산을 합친 것과 양구군의 예산액이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7.14%(2022년 기준)에 불과한 양구군의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양구군의 2023년 11월 현재 세대수는 10,560세대인데, 희망택시 지원세대는 1,234세대로 희망택시로 수혜를 보는 세대는 전체 세대의 11%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부의 군민들만 혜택을 받는데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편법 이용을 하는 일부 이용자가 있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구군청은 2024년 희망택시 운영 사업의 이용기준을 개편하여 예산 절감 효과와 교통약자에 대한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구군의회는 밝혔다.
조돈준 양구군의회 의장은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계속하여 방만히 운영된다면 지자체장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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