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50명 참석
원주시 소초면 축산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최종 검토
국내외 악취저감 정책, 개선방향 발표 등 축산악취간담회 행사 병행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3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약 50여명이 참석한 ‘축산악취 간담회 및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최근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갈등․분쟁이 장기 집단민원으로 전환되고 있어, 민관의 전문가들이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올해 1월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도 차원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환경현안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목적이 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원주시 축산단지 악취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착수했고, 2차 협의회(7월)는 소초면 축산단지 주변 악취 모니터링 등 악취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번 3차 협의회에서는 그 결과를 최종 보고하였다.
아울러, 도내 2개 축산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원주시 소초면 축산단지(‘23년 협의회 최우선 해결 과제)
- 철원군 오지1리․오지3리․상노1리 축산단지
* 오지1리 ’19년 악취실태조사 완료, 오지3리, 상노1리(‘23년 11월 악취실태조사 신청중)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되기에 지정 검토 후 가능 지역일 경우 ’24년 6월 전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절차) 악취실태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지정·고시 → 환경부 보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축산시설의 악취 저감 수범사례 확산과 악취 기술지원 및 악취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도내 악취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악취진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노력과 도민의 정주여건을 최우선시하는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고,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 빛공해 등 환경 관련 집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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