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녹취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28일 KBS의 이선균 녹취록 공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은 검토를 거쳐 심의여부가 결정된다.

KBS는 앞서 지난 달 24일 고인과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고인과 A씨의 사적 관계에 대한 대화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마약 투약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여과 없이 보도해 고인에게 수치심을 안기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내사 상황에서 언론에 이름이 유출되고,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만으로 형사 입건돼 논란이 커졌다.

경찰의 마약투약 정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이선균은 3차례의 공개소환 이후 억울함을 호소했고, 돌연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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