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1월 1일부터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로 관내 40개소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등이 이에 해당되어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광군에서는 영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카드 결제 관련 시스템 업무 등을 협의하여 2024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농어민공익수당 ▲결혼장려금 ▲청년취업활동수당 ▲신생아양육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대학진학 축하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생활안정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은 정책수당만 있는 카드 또는 1개의 카드에 정책수당과 개인 충전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정책수당에서만 결제 금액이 차감된다. 카드 사용과 관련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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