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진지한 자세 필요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수원·고양·창원시는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광역행정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로 부터 아직 넘겨받지 못해 숙제로 남아있다.

△특례시 출범 2년 성과·과제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용인시로 이양됐다.

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가 증진과 행정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특히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을 막을 수 있게된다.

그런데 명실상부 특례시로서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불과하다.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한데,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것이다.

△특례시 제도 정착·권한 확보 공감대 형성 관건

이 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지난해 2월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으로,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이에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용인특례시’ 기대

용인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경기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내년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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