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강 야생조류 방역대 내 농장 48호 이동제한 해제
전북도 추가발생 방지 위해 차단방역 수칙 준수 당부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전북도가 2024년 1월 9일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10km)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확인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10km) 내 농장(48호)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그동안의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 닭 45호 : 임상예찰검사, 오리 3호 : 정밀검사
전북도는 올 동절기 2023년 12월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 농장 18건(김제 10, 익산 5, 부안 2, 완주 1), 야생조류 3건(정읍 2, 전주 1)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도민들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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