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그룹 신화 앤디와 결혼한 이은주 전 제주 MBC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복직의 길이 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다”라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지난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고, 이후 2016년 9월부터 내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2018년 6월 KBS 강릉, KBS 춘천 등에서 아나운서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은주는 이 과정에서 2년 이상 근로 계약을 갱신했지만 2019년 7월 신입 직원 채용 이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고,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됐다. 이은주는 이후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은주가 프로그램당 급여를 받았지만, 일일 생방송을 위해 거의 매일 출퇴근했고, 근무 배정회의에 참석하고 사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업무도 대행해 실질적으로 KBS 전속돼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KBS 측의 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KBS는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은주는 KBS에서 계약 해지된 이후 제주 MBC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으며, 지난 2022년 6월 앤디와 결혼 후 퇴사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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