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모 박사가 논문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문을 철회했으나, 최근까지도 연구비 환수 금액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모 박사는 2019년 같은 연구원의 정모 박사의 연구데이터를 도용한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진실성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건이 연구부정 행위 중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됐다.

김모 박사는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김모 박사가 투고한 저널에서는 논문이 철회된 상태다.

이후 과제관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연구개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모 박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렸다.

농촌진흥청이 밝힌 제재 내용은 부당집행액(502,340원) 회수, 6개월 참여제한, 신규과제 협약 중단 조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연구비(5,390,000원) 환수, 6개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환수된 연구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 박사가 연간 사용한 연구비 및 과제내용과 논문 게재 비용 등에 비춰볼 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약 590만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금이 아닌 표절 논문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 측은 김모 박사의 연구비와 정부기관에 연구부정을 보고한 내용 등은 개인사생활 침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환수금과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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