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1월 10일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6,593건, 1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석중 세무회계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고성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는 주민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680-35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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