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체, 지역별 규제 상황을 분야별로 살필 수 있는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공개

-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내용 수록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6일 도가 제작한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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