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의 범행이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배우 A씨(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과의 인맥도 알게 됐다. 아울러 B씨의 유흥업소 동료 연인이 그를 마약투약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한 사실도 눈치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서 돈을 뜯기로 마음먹고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가 해킹범을 가장했기 때문에 B씨는 협박범이 A씨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해킹범이) 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 매스컴(보도)은 막자”고 다그쳤다. 결국 이선균은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이 돈을 홀로 챙겼다.
돈을 받는 데 실패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선균의 지인에게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이씨)한테 전하라“며 ”저 마약사범(B씨)을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애초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결국 절반으로 낮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중 무면허 운전은 A씨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 구인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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