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14시, 홍천군의회 소회의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축사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다양한 논의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지난 13일(수) 14시 홍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천군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홍천군의회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황경화 의원과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 박진근 회장 등 7명, 홍천축산농협 관계자 2명, 군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축사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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