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준범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강원FC 강투지에게 사후 징계를, 천안시티FC 모따에게는 사후 감면을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1 강원 강투지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하고, K리그2 천안 모따에게는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감면을 결정했다.
강투지는 지난 10일 열린 K리그1 강원과 광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강투지의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모따는 10일 K리그1 천안과 충북청주의 경기 중 전반 31분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으며 퇴장조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모따의 최초 접촉 지점은 지면이었으며, 상대의 정강이 부분을 밟는 상황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위와 같은 평가 내용과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투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모따의 퇴장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을 결정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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