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속초시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7천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만65세이상)를 1순위 입주자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순위 경쟁 시, 배점표에 따른 배점 고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희망자는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445), LH콜센터(1600-1004),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