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32호의 가격을 30일부터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01% 상승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6월 27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장성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산 범위 내 30대 물량 지원 계획

전남 장성군이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3일까지 받는다. 군은 사업비 9900만 원을 투입해 3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공고일인 올해 4월 23일 이전에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650만 원이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이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고려해 연식이 최신인 차량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소유주가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 장성군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글 중 ‘(정정)2024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현안 논의 및 의견 청취… 제안서 작성법 교육

전남 장성군이 29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비롯해 김한종 장성군수, 김종인 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민‧관 협력방안, 현안 논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선 김민식 사회복지사협회장을 초청해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간담회에서 발굴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 의무 보수교육비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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