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현장점검 건축법 위반 행정 조치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아울렛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정해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대규모 판매시설 17곳에 일제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에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 화재 유발 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 건축과장이 총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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